교사 86% "교권 침해 즉시 제지할 권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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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6%가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즉시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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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는 '신고 당할 수 있다' 불안 느껴
교원 86%가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즉시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서 교원 86.3%가 문제행동·교권 침해에 대한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 동의했다. 최근 학교에선 교사가 문제 학생에게 쉽게 지도행위를 하지 못는 등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시행령 마련을 거쳐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원들은 개정안에 △교육 당국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88.2%)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매뉴얼 보급(86.8%) △학생징계 조항에서 학급 교체, 전학 조항 추가 (89.4%)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출석정지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로 받게 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교원 91.9%가 동의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77.0%는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 중에 자신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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