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로는 한계”…속도 내는 ‘온플법’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에 대한 입법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플래폼 자율규제로는 독과점 폐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플랫폼 규제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을 서둘러 재추진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은 “카카오·쿠팡·네이버·배민 등 거대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와 알고리즘 조작, 골목상권 침탈 등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와 더불어 소비자와 플랫폼을 연결하는 배달·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마저 플랫폼 독과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율 규제가 가능하려면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대등한 거래조건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플랫폼 규제를 위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해외 각국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 문제, 기업결합을 통한 구조적 경쟁 왜곡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도 온플법 마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법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추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부 플랫폼은 문어발식 성장으로 시장의 지배자가 됐고, 비대한 지위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은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알고리즘을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온플법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네이버·쿠팡·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려면 법률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플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공정위도 카카오 사태 이후 플랫폼에 대한 입법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방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정위는 국내시장 상황과 해외법제를 충분히 고려해 현행 플랫폼 관련 법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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