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30 정신건강 지표 악화"…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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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0·30대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의 마음을 돌보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젊은층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현재 복지부가 시행 중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등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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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20·30대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의 마음을 돌보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젊은층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현재 복지부가 시행 중인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등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규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문제 개선을 위해 청년에게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보장되도록 사업 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라고도 권고했다.
더불어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한 돌봄을 제공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의 경우 지역별 청년 인구나 지리적 거리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라고 제안했다.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간이 분리된 독립형이나 부설형으로 운영하라고 조언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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