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환 후 영장 수순 밟나…혐의 입증에 ‘자신감’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하면서 수사가 '정점'에 이르렀다. 이 대표가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한 만큼 이번 소환조사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어떤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할지 관심을 모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출석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설 명절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당초 검찰이 출석을 요청한 날짜는 설 연휴 직후인 27일로 알려졌으나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를 받았으나, 약 3주 뒤인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 대표를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권교체 뒤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 대대적인 재수사에 나선 이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그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 또는 최소한 묵인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의 본류는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측과 사업 추진 단계부터 유착했고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나 사업에 참여한 제3자가 총 7886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본다. 민간업자들은 '같은 편'인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취업시켜 이른바 '7대 조항'이 공모 지침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에 맞춘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이후에도 개발 방식 변경이나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사업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일단락되면서 검찰로서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 등 간접 증거 외에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언론을 통해 "지난해 7월 (수사팀 재구성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시점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먼저 소환 조사한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 이어 예상보다 빨리 소환 조사 통보에 나서면서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날 귀국하는 것도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 대납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은 귀국 즉시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합동 조사하기 위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대표는 불응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번 소환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고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국회 지형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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