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5년…'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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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며 115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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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씨(46)와 그의 아내 박 모씨 등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고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중대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며 115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무기징역을, 아내인 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 씨는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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