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에 칼 꺼낸 공정위, "시장방해 막아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대담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에 칼 꺼낸 공정위, "시장방해 막아야"
-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무료서비스도 독과점규제
-독과점 심사, 이용자수 고려 시장지배력 판단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방해 행위 금지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시장감시총괄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하 한용호)>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은 최근에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공정위가 이 지침을 제정한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한용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줄여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사지침을 지난주에 제정했습니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서 교차네트워크 효과,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다면시장, 무료서비스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획정 방안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인 멀티호밍제한, 자사우대 등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하였습니다.
◇ 최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멀티호밍제한, 자사우대 같은 말을 해주셨는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어떠한 행위인가요?
◆ 한용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흔히 독과점 사업자라고도 하는데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최휘>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적인 법위반유형인 멀티호밍제한, 자사우대는 어떤 것인가요?
◆ 한용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으로 국내외에서 지적되는 행위로는 멀티호밍 제한과 자사우대가 있습니다. 멀티호밍 제한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의 이용자로 하여금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인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자사우대 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자사 상품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자사의 상품을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비해 지속적으로 우선 노출할 경우, 자사우대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휘> 그렇다면 멀티호밍제한행위, 자사우대행위는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 한용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시장의 경쟁상황,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최휘>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최근 EU나 미국에서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율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한용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해외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신설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기존 경쟁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성 평가 없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법 제정이 완료 또는 추진 중이나,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 시장 상황, 플랫폼 시장의 혁신·역동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심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 최휘> 혹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우리나라 토종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만 심사지침을 적용받고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역차별 문제나 소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사지침을 적용받아 사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나요?
◆ 한용호> 공정거래법 및 심사지침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인지 해외사업자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공정거래법 및 심사지침 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지침의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한용호>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 법집행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한용호 시장감시총괄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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