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1.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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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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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문. 뉴스1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

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해 9월 22일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 뉴스1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간 것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치할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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