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막자"... 선관위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폐지' 의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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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화환·현수막 등 광고시설물을 제한하는 조항(공직선거법 90조)이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따른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이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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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동창회, 후보차 초청 대담 상시 허용 건의
선거범죄 공소시효 1년으로 연장해 선거범죄 엄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화환·현수막 등 광고시설물을 제한하는 조항(공직선거법 90조)이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블랙아웃'으로 불리는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 기간의 폐지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이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자유로워지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정치 신인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지지·반대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모임도 상시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권자의 알 권리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해선 후보자 등을 초청한 대담ㆍ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사전투표소 출구조사 등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입장도 밝혔다. 단, 사전투표자 대상 여론조사 공표·보도는 계속 금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에 앞서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이로 인해 선거 막판 여론 변화를 파악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돼 유권자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신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만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해 발생하거나 인지한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해지는 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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