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올해부터 지급… 월 1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고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수당 지급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대상자는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 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고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신혼' 박수홍,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가족과 관계 끊어진 듯" - 머니투데이
- 마동석 '최악의 영화인' 꼽혀...그 이유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아옳이, 남편 밥 몇번 차렸나"…'불륜설' 서주원 지인 댓글 논란 - 머니투데이
- '메이저리거' 최지만, 김민경과 소개팅?…"맛있는 거 먹자" - 머니투데이
- 조현병 치료법인데…여에스더 "전기경련치료만 18번 받아" 왜?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경차는 소형 자리에"…주차칸 넘은 수입차, 황당한 지적질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통신비 20만원 아껴"…카드사 직원들이 쓴다는 '이 카드' 뭐길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