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올해부터 지급… 월 10만 원

경기=박광섭 기자 2023. 1.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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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고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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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수당 지급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대상자는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 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고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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