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데프 '女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우버데프(본명 윤경민)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은 우버데프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앞서 래퍼이자 뮤직비디오 감독 쿼카더랩(QKTR)은 2021년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던 중 우버데프가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래퍼 우버데프(본명 윤경민)가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를 벗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은 우버데프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앞서 래퍼이자 뮤직비디오 감독 쿼카더랩(QKTR)은 2021년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던 중 우버데프가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불법 촬영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버데프는 "악의적 왜곡"이라며 억울함을 호소,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바다. 해당 건이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우버데프는 다시금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정산하려 '홈택스' 메일 열었다간…개인정보 털린다
- "연봉 3억6000만원인데 지원자 한 명도 없어"…무슨 일이?
- 습기로 눌어붙고 곰팡이 핀 9200만원, 은행 가져갔더니…
- 유희열 가고 박재범 왔다…KBS, '발칙한' 명예회복 가능할까 [종합]
- '더 시즌즈' 박재범 "아이유·뉴진스 나와줬으면"
- AOA 출신 권민아, 중고 거래로 5000만원 상당 사기 피해 "경찰서 가야겠다"
- [종합] 추신수, 연봉 1400억 이유 있었네…전동칫솔질 이어 뷰티 타임 ('안다행')
- '월드컵 16강行' 권창훈 여친 이수날, 심으뜸과 '골때녀' 합류
- [종합] 김진수 "아내 김정아와 결혼 후 바로 출국, 8년 중 같이 산 건 4년" ('동상이몽2')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