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에 징역 6월·집유 1년 구형…'코로나 동선 허위진술'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2023. 1.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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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했고, 이에 방역당국은 같은 달 31일 백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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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 News1

(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 측은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 허위를 말했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했고, 이에 방역당국은 같은 달 31일 백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2일 2시10분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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