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가장 사기행각 벌인 20대 2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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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2)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4월2일 오전 3시5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C씨와 공모해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22만원을 건네받은 뒤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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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조건만남을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2)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4월2일 오전 3시50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C씨와 공모해 성매수남으로부터 현금 22만원을 건네받은 뒤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시께 C씨에게 자신들의 승용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수리비 변제를 위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메신저를 이용해 조건만남인 척 성매수자들을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2021년 4월2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유성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다시 시도했으나 C씨가 성매수남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면서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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