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해놓고 지인과 여친에 허위진술 시킨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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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놓고 여자 친구와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범인도피교사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5일 저녁 8시5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약 20m를 역주행한 뒤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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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해놓고 여자 친구와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범인도피교사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25일 저녁 8시5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약 20m를 역주행한 뒤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을 사건 당시 운전자로 경찰 조사에 앞세워 허위 자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한 편의점에서 지인을 만나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벌금형이 나올 경우 대신 납입하겠다고 허위 자백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뒤 5개월 정도 뒤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동승한 여자친구가 A씨 대신 자기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 있다"며 "이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성, 다른 사람 허위자백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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