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바다코스 54홀만 강제집행 인천시, 골프장 등록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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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7일 강제집행이 단행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을 대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레이크·클래식·오션, 54홀)를 강제집행했다.
인천시는 이번 강제집행으로 스카이72가 체육시설업 등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사업자와 하늘코스·바다코스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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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17일 강제집행이 단행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을 대상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오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레이크·클래식·오션, 54홀)를 강제집행했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는 이들 코스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나머지 하늘코스(18홀)는 강제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해 12월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번 강제집행으로 스카이72가 체육시설업 등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코스 소유권 이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곧바로 등록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사업자와 하늘코스·바다코스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2020년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스카이72 측이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골프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유익비를 주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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