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올해부터 매달 15만원 지원 받는다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기준 20년으로 완화
17일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등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낡은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중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99개 사업에 758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은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도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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