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들, 상속인 상대로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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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대인에 대한 송달절차를 간소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신속·적정하게 활용해 효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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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17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전날부터 정식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숨진 집주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임대인에게 보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 불능이 된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게시하고 임대인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 자체로 임대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 상속 등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대인에 대한 송달절차를 간소화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를 신속·적정하게 활용해 효과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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