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제명 코앞…창원시의회 윤리특위도 제명 가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에 앞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쓰림엔 ‘겔포스’로 떼돈 벌더니” 800억 베팅 30대 재벌 3세, 여기에 꽂혔다
- 작년 아파트 실거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 대폭락 [부동산360]
- “건물주 고발합니다”…강남 육회집 女사장 흉기들고 나체 시위 왜?
- 외신도 주목한 ‘월클’ 손흥민의 3가지 성공비결…“잘자고 잘먹어라. 그리고…”
- “1월에 개나리 피었다, 끔찍해” 박진희 피켓까지 든 사연 [지구, 뭐래?]
- ‘암투병’ 박소담 “목소리 잃을 뻔했다” 깜짝…갑상샘암 뭐길래
- “이 색상 예쁘지 않나요?” 삼성 결국 ‘오렌지폰’ 포기했다
- ‘女83명 살해’ 미치광이 살인마 “우크라전 참전해 사면받는게 꿈”
- “80만원 가져가 30만원 남았다” 제주보다 싼 일본 ‘우르르’, 로밍 폭증
- "이건 아니다"…정형돈, 자수 1년만에 또 교통법 위반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