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막말’ 김미나, 제명 코앞…창원시의회 윤리특위도 제명 가결

2023. 1.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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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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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문위원 권고 존중…제명 확정 여부는 18일 본회의서 결정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내 김미나 의원실이 닫혀 있다. 김미나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에 직면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절차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자문위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내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나오고 있다. [연합]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국힘 27명·민주당 18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표결에 앞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징계안의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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