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초과’ 자영업은 2% 대출 불가?…이번엔 심사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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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연2%짜리 저리 대출 지원을 두고 의도적인 신용도 떨구기 부작용에 이어 대출심사 때 적용하는 '업력 7년'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중기부 담당자는 "업력 7년 초과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7년 이하는 간이심사를, 7년 초과에 대해선 소상공인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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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연2%짜리 저리 대출 지원을 두고 의도적인 신용도 떨구기 부작용에 이어 대출심사 때 적용하는 ‘업력 7년’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모임에는 ‘신용점수까지 낮춰 대출 신청을 했는데 (업력) 7년 초과라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원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매출액 0원인데 7년 이하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년 이상 (영업)한 이들은 제한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식의 내용이다. 자영업자 ㄱ씨는 “전 미련해서 7년 넘게 버텼네요”라는 자조 섞인 글을 올렸다.
지난 16일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선 업력 7년을 기준으로 심사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업력 7년 이내까지 ‘창업기업’으로 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업력 7년 초과일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 같은 재무상태를 면밀하게 따지게 돼 있다.
소상공인 ㄴ씨는 인터넷 카페 모임에 올린 글에서 “자영업자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국에서 연거푸 대출을 받아 대부분 이 조항에 걸린다”고 푸념했다. 광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한다는 강아무개씨는 17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코로나 기간에 매출이 제대로 나왔을 리가 있겠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한다는 김아무개씨는 “업력이 긴 곳은 그만큼 재기할 가능성도 크고, 피해도 더 크게 입었을 것인데 왜 제외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중기부 담당자는 “업력 7년 초과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7년 이하는 간이심사를, 7년 초과에 대해선 소상공인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기창업지원법 틀에 따라 (업력이 짧은) 창업자를 우대해주는 것이며,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진공의 다른 정책자금 지원 때도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소진공 쪽은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지원 심사 때 기본으로 재무상태를 살펴보게 돼 있다”며 “(이번 저신용 저리 대출에서도) 업력 7년 이내이고 신용점수 744점 이하이면 대부분 지원해주고, (업력) 7년 초과이면 매출액 대비 부채 규모, 자본 잠식 여부를 따져 ‘한계기업’ 수준이면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 744점(옛 6등급·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재무상태를 과도하게 따지지 않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정책자금 심사 때 적용하는 업력 기준을) 당초 5년이던 것을 (2021년 6월) 7년으로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력 7년 이상이면서 부채 비율이 과도하거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곳까지 지원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2020~2022년 기간 코로나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많이 지원한 상태”라며 “이제 정상화 단계에 들어, 정책자금 지원에서 중간 허들(장애물)을 하나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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