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덤핑' LGU+·KT 과징금은 적법··· 공정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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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가 2015년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덤핑하고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각각 44억 9400만 원, 20억 원 부과한 것이 적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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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2015년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덤핑하고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각각 44억 9400만 원, 20억 원 부과한 것이 적법했다는 의미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서비스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점을 활용해 이들을 퇴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 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윤 압착이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이윤을 적게 남기거나 마이너스 이윤으로 판매해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고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해 정상 영업하고 있다”며 “상고 여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T도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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