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대상 종합건설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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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대상을 종전 전문건설사에서 종합건설사까지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건설사도 사전단속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광명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 중이다.
광명시는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종합건설사는 입찰을 취소하고 경기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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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대상을 종전 전문건설사에서 종합건설사까지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업 면허 및 자격증 대여, 불법 하도, 부실 시공, 임금 체납 등의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전문건설사만 단속 권한이 있어 광역지자체가 맡는 종합건설사는 단속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매년 30여건의 종합건설공사가 발주되고 있어 사전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종합건설사도 사전단속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광명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입법 예고 중이다.
조례 개정안이 오는 3월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되면 광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건설 입찰에 참여하는 종합건설사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사전 단속은 입찰 참여 업체의 시설, 장비, 기술인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명시는 사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종합건설사는 입찰을 취소하고 경기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조사법 제5조에 따라 동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만 사전 조사를 하게 된다.
광명시는 업체가 동의를 거부할 것에 대비해 사전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종합건설사는 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페이퍼컴퍼니는 부실 공사,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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