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데크 안전점검 의무화…충북도 지침 마련

심규석 2023. 1.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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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시·군 '산책로 데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충북도는 작년 4∼10월 데크 안전실태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는 데크를 월 1회 수시점검하고 분기별로 1회 정기점검을 해야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충북도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산책로 데크를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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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가 시·군 '산책로 데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내 산책로 데크는 모두 189개이며 총연장 66.38㎞이다.

충북도는 작년 4∼10월 데크 안전실태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또 절반 가까이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데크를 월 1회 수시점검하고 분기별로 1회 정기점검을 해야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시·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기 전까지 충북의 안전에 필요한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산책로 데크를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3종으로 지정되면 시·군에는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하자검사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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