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해야" 토론회 열려

전지혜 2023. 1.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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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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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제하고 있다. 2023.1.17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행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의, 조건부 동의, 재심의로 한정돼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부동의될 수 있는 사업 계획도 여러 차례 재심의 결정을 거쳐 결국 동의 수순을 밟게 되는 모순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낼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며, 환경영향평가 준비 단계에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협의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규정상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하게 돼 있어서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형식이다 보니 인허가 무사통과를 위한 형식적인 평가 절차로 전락하기 일쑤"라며 "거짓·부실 작성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 예정지 환경 현황 조사가 미흡하고, 심지어 법정보호종 출현을 누락하는 경우도 많다"며 "입지가 환경적으로 부적정한데도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축소해 평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고도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 기준과 조사·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시민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는 사업자가 아니라 행정당국이 열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부동의' 규정을 포함해야 하며, 효율성과 법체계 연계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례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사무처장의 발제를 기초로 해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순애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백신옥 변호사, 엄문희 제주난개발저항지역연대 활동가 등이 토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제하고 있다.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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