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축제 앞둔 광양,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참사를 계기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 광양시의회가 매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식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광양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 500~1천명 규모까지 적용
10·29참사를 계기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남 광양시의회가 매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식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광양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는 관람객 1천 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2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행사 하루 전까지 행사장이나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해야 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일부 상임위 시의원은 "현행법보다 강한 조례가 마련되는 것에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된다"며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컷브이]참모들은 다 내렸는데…윤 대통령, UAE서도 나홀로 가슴 손
- '만년필 카메라'로 여성탈의실 불법촬영 대학병원 직원 송치
- 1시간 30분 동안 지옥軍…후임병 눈에 '손전등 고문'
- "마클 발가벗고 걸었으면"…英방송인 여성혐오 발언에 '뭇매'
- '韓선박 억류'에 '적 발언'으로…출렁이는 한·이란 관계
- [뒤끝작렬] 朴정부 경찰수장 수난시대…자업자득인가
- [뒤끝작렬] 스러진 DJ의 장남과 공허한 '좌파 독재'
-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포기하고 경제 택해야 얘기했다"
- 가까스로 살아난 '패스트트랙'…향후 정국과 변수는?
- 폼페이오, “이란 밖 나가는 원유 없을 것"...한국 등 수입금지 예외 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