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부상 산재·일반보험금 이중 청구한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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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유로 산재보험 급여를 타낸 근로자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한 사고에 산재 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는 등 허위 사유로 산재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출퇴근 재해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 사고 비중이 높아 산재 급여나 보험금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기획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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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유로 산재보험 급여를 타낸 근로자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한 사고에 산재 급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는 등 허위 사유로 산재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사례로 적발된 A 씨는 2020년 6월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같은 날 출근길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로도 산재를 승인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출퇴근 재해가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 사고 비중이 높아 산재 급여나 보험금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기획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실손보험은 같은 성격의 보상 항목을 중복 지급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한 예도 있어서 청구 전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나 보험금을 되돌려 받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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