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국내산 맞나요?”…설 앞두고 또 원산지 둔갑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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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에서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돼지고기를 포함해 명절 음식에 쓰이는 식자재 등 여러 물품에서 원산지 둔갑 사례가 확인됐다.

농관원은 지난 2일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총 324건으로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가 186건, 미표시가 138건이었다.

장명진 원산지관리과 주무관은 “현재까지 단속에서 돼지고기 원산지 둔갑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소고기 순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3000여명을 투입해 설 선물·제수용품 등을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해 원산지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 도구(키트)를 적극 활용해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소비자 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해 대상업체 현장 점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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