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 달 앞둔 피싱 총책 검거...합수단, 111명 입건·24명 구속
약 296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고 11년간 도피하던 보이스피싱 총책이 공소시효 만료 한달을 앞두고 검거됐다.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총책도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과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그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지난해 7월29일 공식 출범했다.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고 산하에 6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을 체포했다. 합수단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송환해 구속했다.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9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편취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국내 관리책도 검거해 구속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의자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합수단은 이들이 모두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1명에 대해서는 소재지를 특정해 여권 무효화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단장은 "(해외 도피한 피의자는) 통상적으로 소재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나 강제 추방과 관련한 사건이 몇 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올해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와 송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보이스피싱 총책 A씨도 합수단에 붙잡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하고 11년간 수배를 피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 완성 한 달 전인 지난달 초 검거돼 구속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지내면서 개인 휴대폰·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말소된 상태로 두며 도피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도 검거됐다. 합수단은 단순 현금 수거책 사건을 재수사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3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중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인 불법 환전책 3명을 검거했다.
전국의 암장 사건을 수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상선을 밝히지 못해 하부 조직원만 처벌된 사건을 검토해 2016년 말 필리핀에서 조직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특정해 구속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약 8000만원을 편취한 공범 2명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만 처벌된 사건의 비용 지급 계좌를 분석해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건을 발송해 피해자 294명으로부터 60억여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을 위해 문자를 보낸 발송업자가 구속됐다.
합수단의 출범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5147억원, 발생 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계좌추적부터 공범 특정, 검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경뿐 아니라 관계부처가 한 팀으로 합동 수사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합수단은 이날까지 8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징 보전 결정했다. 김 단장은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자기 명의가 아닌 재산이 많아 수사에서 신경 쓰고 있다"며 "범죄수익 박탈도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섰다. 구인 사이트를 통한 현금 수거책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구인 업체나 구인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업체의 구인 광고 게시를 제한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오는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을 총책에게 보내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송금 요건을 강화했다. 대포폰 생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회선 수 제한을 통신사별 산정에서 통합 산정으로 개선해 1인당 최대 개통 회선 수를 150개에서 3개로 대폭 줄였다.
김 단장은 "국제 조직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과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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