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관 재테크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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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를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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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달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시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에도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해 ‘관사 재테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또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를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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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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