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송주현 기자 2023. 1.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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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해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추고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고양시 각 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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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30~5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감면 대상 사업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시에서 발급하는 지원대상자 확인증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인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에 한해 국가유공자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갖추고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고양시 각 구청 지적측량 접수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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