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만찬·아들부부 공관 재테크' 논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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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논란'과 '공관 만찬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서 지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가 수사한 김 대법원 공관 만찬 의혹도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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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 사용 제한 규정 없어"
한진 법무팀, 공관 만찬 의혹도 무혐의 처분해
'임성근 사표 반려' 의혹은, 형사1부가 수사 중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논란'과 '공관 만찬 의혹'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달 말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대법원장 공관에서 지냈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관에 입주했다며 일명 '공관 재테크' 논란으로 번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가 수사한 김 대법원 공관 만찬 의혹도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됐다.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해당 의혹은 김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2017년 12월 이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내용이다.
한진 법무팀이 공관 만찬을 가진 시기는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최종 판결한 이후였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회 탄핵을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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