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자주성 침해 안돼…과태료 부과 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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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7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를 향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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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7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를 향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와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점검 결과 보고는 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이후 노동부의 자율점검 세부 목록의 내용과 방식을 보고 추가 대응 지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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