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인공호흡기 뺀 뒤 헬기 이송 중 숨진 환자…의료진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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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뺀 뒤 헬기 이송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9)와 간호사 B씨(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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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스스로 인공호흡기를 뺀 뒤 헬기 이송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의료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9)와 간호사 B씨(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16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제주의 한 종합병원 호흡기내과 과장인 A씨는 2018년 12월20일 오후 호흡곤란 증세로 내원한 피해자 C씨(당시 37세)의 증상을 세균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즉시 C씨를 입원시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C씨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동안 통증을 느끼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C씨에게 진통제의 일종인 울티안(Ultian)을 24시간 투여하도록 했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임의로 삽관된 튜브를 뺄 수 없도록 결박조치도 취했다.
사고는 같은 달 24일 새벽에 벌어졌다. 진정상태를 유지하던 C씨가 갑자기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뽑아 버린 것이었다.
A씨는 당시 중환자실 근무자였던 B씨로부터 응급 전화를 받고 당직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장에게 요청해 C씨가 재삽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복귀해 추가 응급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떨어진 C씨의 산소포화도는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은 C씨를 체외막산소공급장치인 ECMO(에크모) 장비 운용이 가능한 서울 모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하고 C씨를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에 태워 보냈다.
그러나 해당 헬기가 산소통 산소 부족 문제로 다시 회항하면서 C씨는 결국 당일 새벽 제주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대뇌부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적절한 약물 처방과 적절한 수준의 신체 결박으로 환자의 자발적인 발관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C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C씨의 사망에 있어 헬기 회항이 의료진의 의료행위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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