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흡연단속 공무원에 '니킥' 난동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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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구청 소속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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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흡연 단속을 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구청 소속 70대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8시30분께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인근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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