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22일부터 시행

이학준 기자 2023. 1.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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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최고 2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 멈추지 않을 경우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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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대전 유성구 원신흥네거리에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계도 및 지도를 하고 있다./뉴스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경우 최고 2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 멈추지 않을 경우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구류란 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을 의미한다.

경찰은 작년 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운전자 10.3%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한 반면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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