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뿌리겠다"… 피해자 극단적 선택 내몬 20대, 혐의 인정

송혜남 기자 2023. 1.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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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한 성매매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이르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과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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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관계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촬영한 성매매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이르게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과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미성년자 B양과 공모해 40대 피해자 C씨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전화에서 빼낸 연락처로 "동영상을 전달하겠다"며 협박한 후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를 협박해 2000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다. C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B양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A씨에게 강요받은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A씨는 B양을 위력으로 1회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9월까지 성매매 여성 13명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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