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일용직 근로자에 1인 121만원 지원

정태진 2023. 1.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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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에 연 최대 121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자로 1인당 연간 최대 14일에 121만4천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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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진 기자] 충남도는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에 연 최대 121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충남도청]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다.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자로 1인당 연간 최대 14일에 121만4천8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포=정태진 기자(jt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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