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6% "학생 문제행동 보일 시 즉시 제지할 권한 있어야"

서혜림 2023. 1.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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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6%가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즉시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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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조사…77%는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원 86%가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즉시 제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시행령 마련을 거쳐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필요한 항목을 묻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천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86.3%가 문제행동·교권 침해에 대한 교실 질서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점에 동의했다.

최근 교단에서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오인될까봐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쉽게 지도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이 생기면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게 독서나 반성문 쓰기 등을 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교원들은 개정안에 ▲ 교육 당국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88.2%) ▲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매뉴얼 보급(86.8%) ▲ 학생징계 조항에서 학급 교체, 전학 조항 추가 (89.4%)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출석정지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로 받게 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도 교원 91.9%가 동의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77.0%는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과정 중에 자신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의견이 65.0%,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로 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이 20.1%에 이르렀다.

아울러 교육부가 의지를 밝혔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85%의 교원이 찬성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 교육활동 일부 제한,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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