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손전등 90분간 쏘며 “너 땜에 뺑뺑이”… 후임 잡은 해병대

문지연 기자 2023. 1. 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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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400만원 선고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가혹·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이던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쯤 생활반에서 후임 병사 B씨 눈에 손전등을 1시간30분가량 비췄다. 또 B씨를 침대에 눕혀놓고 30분 이상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시키기도 했다. 앞선 훈련 도중 연병장을 뛴 것이 B씨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면서다. A씨는 B씨를 괴롭히며 “그때 왜 앉아 있었냐”고 다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또 다른 후임 병사 C씨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생활반에서 C씨를 웃기겠다며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았고, 그러자 A씨는 자기 속옷을 내린 후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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