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없애서 '부글'?…"1년 새 근무제 4회 바꿔 혼란" 카카오 노조 항변

배한님 기자 2023. 1.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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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노조 달성을 눈앞에 둔 카카오 노조가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제 문제 등 현재 카카오 노사가 직면한 갈등은 결국 리더십 문제에서 나오는데, 카카오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김 창업자라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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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제·리더십 변경으로 불안정근본적으로 '리더십' 문제 해결돼야CAC 컨트롤 타워 역할 해야…공개 협의 요청과반 노조 달성은 아직…"모수 불명확…노동위 판단 받아야"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노조 카카오지회장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크루유니언 책임과 약속 2023'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카카오지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카오 공동체 문제점과 과제, 카카오 측의 책임과 약속을 위한 요구 사항 등을 밝혔다. /사진=뉴스1


과반 노조 달성을 눈앞에 둔 카카오 노조가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제 문제 등 현재 카카오 노사가 직면한 갈등은 결국 리더십 문제에서 나오는데, 카카오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은 김 창업자라는 지적에서다. 아울러 최근 노조 가입률이 급증한 이유는 재택근무 폐지가 아닌 소통 부재의 문제라고 정면 반박했다.

서승욱 카카오 크루유니언 지회장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크루유니언 책임과 약속 2023'에서 "회사를 상대로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카카오 공동체 통합 논의 기구를 설치해달라"며 "이를 위해 회사의 공식적인 기구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및 대주주에게 공개적인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는 현재 대두되는 갈등이 원칙과 소통 없는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안한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 노조는 외부에서 지적하는 재택근무 폐지가 갈등의 핵심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카카오는 약 1년 사이 유연근무제 2.0(2021년 11월), 메타버스 근무제(2022년 5월), 파일럿 근무제(2022년 6월), 카카오ON 근무제(2022년 12월)로 4차례 큰 근무제 변화를 겪었다. 서 지회장은 "이런 잦은 의사결정의 변경이 저희로서는 무리하게 다가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며 "원칙 없는 근무제 발표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근무제 변경이 대외적으로는 전면 출근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조직 단위별로 선택이 가능해 전면 출근은 아니라고 내부적으로는 해명이 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근본적인 문제는 '잦은 리더십 변경'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대표가 바뀔 때마다 여러 제도가 흔들리다 보니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서 지회장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리더가 계속 바뀌다 보니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안정적인 리더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제도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같은 문제가 카카오 본사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협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컨트롤 타워로서 CAC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김범수 센터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는 김범수 센터장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된 조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나 최근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 조직 문화적인 관점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김범수 센터장과) 만나 카카오의 문화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만남을 요청했으나, 몇 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과반 노조 달성을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 본사에서 노조에 가입한 구성원은 1900여 명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 임직원은 3600여명으로 본사 기준 과반 노조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 지회장은 "노동 관련 법상 과반 노조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노동조합법상 과반 노조 달성은 확실하고, 근로기준법상 과반 노조 달성이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회사와 신중히 논의하고 있으니, 판단 완료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체 전체에서 노조에 가입한 구성원은 4000여 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30%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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