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소방서에 맥주병 던진 소방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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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조가 소방서에서 맥주병을 던진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청지부 전북본부는 오늘(17일) 전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정 A 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당시 A 씨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는데, 지난해 A 씨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질책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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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조가 소방서에서 맥주병을 던진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청지부 전북본부는 오늘(17일) 전북소방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정 A 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부안소방서에 근무하던 시절 취한 상태로 맥주병을 던져 소방서 유리창이 깨졌으며 유리 파편이 근무 중이던 직원 책상에도 튀었습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당시 A 씨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는데, 지난해 A 씨가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질책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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