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맥주병 던져 유리창 깬 소방간부 경찰에 고발

이지선 기자 2023. 1.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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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노조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전북소방본부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정 A씨(55)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전북소방본부에 "A과장이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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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7년 전 소방서 건물에 맥주병 던져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정 A씨(55)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제공)2023.1.17/뉴스1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소방 노조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전북소방본부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정 A씨(55)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앞서 A과장(소방정)이 2015년 4월 부안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던 당시 소방서 건물에 맥주병 여러개를 던져 유리창을 깼고, 그 유리 파편이 직원 책상까지 튀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소방 조직 내부에서 훈계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이번 고발은 앞서 '직장 내 갑질'로 A과장이 징계 처분을 받은 지 닷새만에 이뤄졌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북도는 최근 직장 내 갑질로 A과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징계는 전형적인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또다른 간부 공무원의 갑질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노조는 A과장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과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전북소방본부에 "A과장이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투서를 접수한 전북소방 감찰 부서는 부서원 30여명을 상대로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과장은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을 질책하기 위한 목적으로 큰 소리로 윽박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과장 역시 감찰 조사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과장이 부안소방서에서 소방령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방서 건물에 맥주병 여러개를 던져 유리창을 깬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해당 사건으로 훈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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