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확대간부회의서 남구 제외?…3급 인사 갈등 확전 양상

구용희 기자 2023. 1.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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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매월 한 차례 씩 진행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남구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설이 시청 내부에 나도는 등 광주시와 남구간 3급 인사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민선 8기 시·5개 자치구간 인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승진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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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남구 3급 1명 승진 인사 예고…18일 인사위원회
광주시, 정당한 권리·방법 통해 인사 바로잡는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매월 한 차례 씩 진행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남구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설이 시청 내부에 나도는 등 광주시와 남구간 3급 인사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월 1회 강기정 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실·국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시청 내부에서는 이번 달 확대간부회의에서부터 남구를 제외한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남구와의 3급 인사 갈등이 불러 온 결과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의 협약을 통해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인사 적체 해소·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광주시 소속 국장급(3급) 공무원을 5개 자치구 부구청장으로 보내고 있다. 이들은 통상 1년간 자치구에서 근무하다 본래의 근무처인 광주시로 복귀한다. 이는 관례로 굳어져 가고 있다.

남구는 지난 16일 인사예고를 통해 3급 승진 인사를 직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구 소속 4급 공무원 중 1명을 3급으로 자체 승진시키겠다는 의지다. 남구는 오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3급 승진자를 곧바로 부구청장으로 임명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부구청장으로 임명한다면 광주시와의 인사교류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5개 자치구 중 광주시의 반대 속 3급 자체 승진 인원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남구 부구청장은 오는 26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큰집격인 광주시는 남구의 이 같은 결정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올해 6급 장기 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남구를 제외했다. 추후 교부금 축소와 광주시 전입 제한 등 남구에 대한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

남구 관계자는 "민선 8기 시·5개 자치구간 인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만큼 '자치구 부구청장, 3급 결원 발생 시 자치구의 자체 승진을 인정한다'는 민선 7기 인사협약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3급 승진 인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와의 인사교류 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남구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일정도 이달 중순으로 늦추고 시 전입과 동시에 승진을 보장하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해 협의가 중단됐으며, 인사보복이나 불합리한 행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인사교류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와 방법으로 남구의 인사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인사교류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나머지 4개 자치구와의 신뢰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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