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여부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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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한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 시기가 미뤄졌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이라고 내건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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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고법 제주부, 선고 기일 애초 18일서 2월 15일로 변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한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 시기가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 기일이 애초 18일 오후에서 오는 2월 15일 오후로 연기됐다.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가 맡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2018년 12월 5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건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이라고 내건 조건의 위법성 여부를 다루는 것이다. 사실상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심(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은 원고인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기속재량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조건을 붙일 수 없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는 2019년 4월 취소됐다.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제주도가 개설을 허가했지만, 녹지 측이 조건에 반발하며 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 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녹지 측은 제주도의 이 같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최종 승소한바 있다.
도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 넘기면서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2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6월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했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총 사업비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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