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원(종합)

임순현 2023. 1. 1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석달 계도기간 뒤 단속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그러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