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주민기금 2000만원 빼돌린 주민협의체 위원 실형

김용빈 기자 2023. 1.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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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000만원을 빼돌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시청에게 받은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143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기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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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위해 법정구속 안해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000만원을 빼돌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주시청에게 받은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2143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기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해왔다. 이 기금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돈이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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