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추진…마트노조 “노동자 건강·생명 위협”

황병서 2023. 1.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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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의 두 번뿐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강우철 마트노조 서울본부장은 "대구시 등이 평일로 의무휴업일 추진하면서 마트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백히 불법으로, 마트노동자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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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전국 8개 지역서 ‘의무휴업제 무력화 규탄’
대구 발 평일 ‘의무휴업일’ 추진…“노조와 협의 없어”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장, 이해 당사자와 합의해야‘
마트노조 “법원에 효 정지가처분 신청 예정”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 달의 두 번뿐인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평일 ‘의무휴업일’ 추진으로 촉발된 이 같은 논란에 △의무휴업 평일변경 중단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허용 중단 등을 촉구했다. 마트노조원 30여 명은 ‘노동자 상인 다 죽이는 ‘살생협약 파기하라’, ‘당사자가 반대한다·의무휴업 평일 변경 당장 중단하라’,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등의 팻말을 들었다.

마트노조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 추진하며 절차적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장 등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지역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 지자체 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달 10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내 직영, 협력, 입점 업체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이다.

강우철 마트노조 서울본부장은 “대구시 등이 평일로 의무휴업일 추진하면서 마트노동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백히 불법으로, 마트노동자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내걸었던 만큼,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비호 아래 당사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홍 시장의 행보는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27개 지자체에 불필요한 고민과 행정력 낭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게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 해제는 마트노동자에게 휴일, 야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마트노조는 이날 서울을 비롯해 △인천·부천 △대전·세종·충청 △경남 △부산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기자회견을 열었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고소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의무휴업 평일 변경과 관련해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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