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분쟁 사업장에 ‘해결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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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 분쟁 해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일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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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 분쟁 해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7일 장기 분쟁 사업장의 조속한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노사간 갈등의 장기화는 근로자에게 고용불안·생활고 등 어려움을 주고, 사용자는 경영 여건 악화의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역 또는 전체 노사관계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지방관서가 노사 분규 예방·해결을 위해 교섭 주선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 등 역할을 수행했다. 지원단은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로, 현장에서 노사관계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부 지방관서가 사업장별 노사 관계를 모니터링해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면, 노사 동의를 받아 전문가 지원이 이뤄진다. 노사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해 고용부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전문가는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사업장의 분쟁 해결에 나선다.
대량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부 지방관서장 주재로 ‘장기 분쟁사업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등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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