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외친 촛불연대…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보조금 회수 이어 수사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촛불연대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등록말소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촛불연대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보조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촛불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사실상 20대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라는 판단이다.
해당 단체는 2021년 ‘민주시민교육책자’ 제작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는 정치이념 성향이 짙은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해당 단체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