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 부당 개입' 호원 임직원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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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기업 측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자동차부품업체 호원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제조기술 총괄사장 신모(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신씨 등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되자 대표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기업이 주도한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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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부당하게 기업 측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자동차부품업체 호원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제조기술 총괄사장 신모(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던 장모(51)씨 등 임직원 4명도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 등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되자 대표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기업이 주도한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복수노조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민노총 노조 설립 대응을 위한 회의를 열고 SNS 단체방 대화 등을 통해 복수 노조 설립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 3권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노조와 회사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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