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모르게 공사한 구청…대법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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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초구는 토지 사용·수익 제한 피해에 대해 A씨가 의견을 진술하고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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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해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69년 서초구의 밭 803㎡(약 243평)를 사고 등기를 마쳤다. A씨는 그 밭 인근의 다른 땅을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수목을 심어 관리했다. 그는 45년여 뒤인 2015년에야 그간 엉뚱한 땅을 경작한 사실을 깨달았다.
A씨의 원래 땅이 방치되는 동안 그곳 일대는 서울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됐고, 2012년에는 산림청의 산사태 방지 사업 대상지가 됐다. 서초구는 공사 시작 직전 땅 등기에 나온 A씨의 주소지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자 관보·홈페이지 고시 절차 없이 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2016년 토지 인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가 산사태 방지 사업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긴 했지만 A씨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서초구는 토지 사용·수익 제한 피해에 대해 A씨가 의견을 진술하고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조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을 위해 사인의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객관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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