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전액 반환... 분조위 결정 수용

윤주영 2023. 1. 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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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로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펀드 판매사 전원이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 발표를 마지막으로 6개 판매사가 "전액 반환"을 결정했지만, 모두가 금감원 분조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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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판매사 모두 "투자원금 전액 반환"
우리銀 "젠투 DLS 투자자와 자율 조정도"
10일 서울 시내 우리은행 한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한다. 이로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 펀드 판매사 전원이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1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의 헤리티지 펀드 판매금액은 223억 원(71개 계좌)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1월 21일 사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건으로 보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펀드 상품제안서 내용이 거짓이고,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며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우리은행 발표를 마지막으로 6개 판매사가 "전액 반환"을 결정했지만, 모두가 금감원 분조위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금감원 판단에 "법리적 이견이 있다"며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체 판단에 따라 투자자와 협의(사적 화해 또는 자율 조정)해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형식을 택했다.

우리은행은 젠투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젠투펀드는 홍콩계 자산운용사 젠투파트너스의 채권형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다. 2020년 7월 환매가 중단됐는데 국내 판매금액만 1조 원에 달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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